출판회사 교학사 회장이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일하면서 기숙사비를 불투명하게 관리하고 이 돈을 엉뚱한 데 사용한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교학사 회장이자 학교법인 모학원 이사장인 양모(88)씨와 이 학교법인 소속 인천 모 여고 교장 안모(83)씨를 업무상 횡령 및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들 회장과 교장은 2009∼2010년 학교 기숙사비 9천200여만원을 학교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한 학부모 통장에 넣고 관리하
이들은 또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학교법인 소유 관사를 안 교장의 아들에게 빌려주면서 총 800만원의 임대료를 받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인천지역의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