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팀은 금융당국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영화감독 주경중(55)씨와 이모(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2010년 4∼5월 자신이 제작하는 영화의 투자자인 장모씨로부터 "변액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에 주씨는 고등학교 동문인 금융감독원 고위 공무원을 통해 대출제한을 막는 로비를 하겠다며 고교 동창회 사무총장인 이씨와 함께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7년 11년 이전에 출시된 변액보험 상품의 경우 해약환급금의 일부를 횟수 제한없이 대출받을 수 있어 가입자들이 수시로 돈을 빌려 다른 곳에 투자하는 일이 잦았다.
보험사가 이를 막으려 대출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바
그러나 금감원이 약관 변경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2010년 8월부터는 관련대출이 제한됐다.
주씨는 '동승', '현의 노래' 등의 영화를 연출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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