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케이 신문의 '박근혜 대통령 행적 보도'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정윤회(59)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받았다.
지난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이달 중순께 한 주간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정씨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산케이신문 기사에 언급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도 함께 파악했다.
정씨는 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다른 곳에 머물고 있었으며 청와대에 들어간 적도 박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와대 출입기록과 정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산케이신문 보도 내용이 명예훼손 혐의가 짙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가토 다쓰야(48)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가토 지국장은 지난 3일자 신문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
정윤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윤회, 사실이 뭘까" "정윤회, 청와대에 들어간 적도 없구나" "정윤회, 명예훼손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