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중독 피해자들이 정부와 주류회사 상대로 21억원을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류 회사들의 지나친 광고로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이 주류회사와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26명은 이날 "술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알코올 중독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총 21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들은 "주류회사들이 대대적인 술 광고를 하면서 술병에는 식별하기조차 어려운 작은 글씨로 경고 문구를 써놨다"며 "이는 술로 인한 피해를 은폐하고 소비자에게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알코올 남용·의존·중독 등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술 소비자에게만 떠맡겼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 뭐지 이건" "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 어떻게 될까" "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 스스로 조절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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