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이 전문의료인 지시 없이 임의로 치매환자의 손을 묶어놓는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일산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환자 A씨(85)의 딸은 간병인이 환자의 몸을 고정하거나 묶는데 사용하는 끈의 일종인 신체억제대로 A씨의 손을 침대에 묶어놓은 모습을 봤다며 작년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간병인 B씨는 "A씨가 침상을 흔들면서 기저귀와 소변줄을 제거하고 침상에서 벗어나려고 해 A씨의 안전을 위해 손목을 침대에
그러나 인권위는 "간병인이 의사의 지시 없이 치매질환으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피해자를 임의로 침상에 묶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학대에 해당하며 헌법 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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