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빵' 매출 4천억, 백희나 작가에겐 고작 '천만원'…"너무해"
↑ 구름빵 백희나/ 사진=구름빵 포스터 |
그림책 '구름빵'은 어린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50만권이나 팔리고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으로도 제작됐습니다.
'구름빵'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4천400억원 수준. 그러나 작가 백희나 씨가 이 작품으로 올린 수입은 고작 1천850만원에 불과합니다.
백씨가 이렇게 적은 수입을 올린 것은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관행에 따라 2차적 콘텐츠 창작권까지 매절했기 때문입니다.
매절은 계약 체결시 저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저작물 이용으로 인한 장래수익은 모두 출판사에 귀속되고 저작자에게는 추가 대가가 돌아가지 않는 계약 형태입니다.
출판계의 이런 관행으로 아직 무명이지만 재능이 있는 작가들이 고부가가치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공정위는 전집·단행본 분야의 매출액 상위 20개 출판사가 사용하는 불공정약관 조항들을 바로잡도록 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시정 조항은 ▲저작권 일체를 양도하는 조항 ▲저작물의 2차적 사용권을 전부 위임하도록 하는 조항 ▲저작권 양도시 출판권자 등에게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 ▲자동갱신으로 너무 긴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조항 등 4개 유형입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애니메이션, 뮤지컬, 연극, 전시회 등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한번에 영원히 출판사에 매절하도록 돼 있는 약관을 저작자가 출판사에 양도할 권리를 선택하도록 하고 별도의 명시적 특약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또, 저작물의 2차적 사용에 대한 처리를 해당 출판사에 전부 위임하도록 한 약관을 '2차적 사용에 대한 권리가 저작자에게 있고 저작자가 출판사에 위임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결정한다'로 고쳤습니다.
저작자가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출판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은 저작자가 저작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되 출판권 등과 관련한 저작권 양도시에는 출판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저작자가 계약만료 전 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5년 또는 7년간 출판권 등이 자동갱신되게 돼 있는 것을 합의한 기간에 1회에 한해 갱신되도록 하거나 자동갱신 조항을 둘 경우 존속기간을 단기로 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창작자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특
구름빵 백희나 작가에 대해 누리꾼은 "구름빵 백희나 작가, 얘기만 들어도 화나네" "구름빵 백희나 작가, 다시는 이런 일 없기를" "구름빵 백희나 작가, 저 돈은 출판사가 다 갖고간거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