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향정신성 의약품 졸피뎀을 처방전 없이 복용한 가수 손호영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불면증과 비행 공포증에 시달리던 중 아버지의 권유로 약을 받아 복용한 경위를 참작해
검찰은 또 손 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과 타 마약류 사범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여자친구가 자살하고 나서 차량 안에서 자살을 기도했고, 그 과정에서 차량 안에 있던 졸피뎀이 발견돼 수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