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61)이 예전에 운영하던 소프트웨어 업체의 자금을 마음대로 써 거액의 손해를 끼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기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김 회장과 공범 김모 씨(51)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08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보안소프트웨어 업체 '소프트포럼'의 자금담당이었던 김씨에게 지시, 회삿돈 18억여원으로 자신과 부인이 보유하고 있던 한 투자회사의 지분 1만 7500주를 사들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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