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업체로부터 거액을 요구한 변호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는 오늘(29일) 사기와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박 모
재판부는 돈을 요구한 것만으로도 죄가 크다며 다만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아 감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업체로부터 무마 대가로 39억 원을 요구했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