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에 참석했다가 통행권을 침해당한 시민 7명을 대리해 서울 종로경찰서 경비과장 등 경찰관 5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변 측은 "지난달 22일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집회를 마치고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려는 시민들을 경찰이 아무런 이유 없이 막아서고 채증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당시 경찰이 청와대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는 시민들을 막아서고 수신호로 버스 7∼8대를 그냥 통과
이어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직권을 남용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검찰의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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