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 4명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2일 "윤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검찰부는 "지난 4월 6일 범행 당일 피고인들은 윤 일병이 신체가 허약해진 상황에서 많은 이상 징후를 보였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잔혹한 구타가 계속됐다"며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의무병으로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에 이를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가해 병사 4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에 비해 이모 병장의 폭행 및 가혹행위 횟수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 병장의 휴가 기간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에 의한 잔인한 구타 및 가혹행위가 계속됐다"며 "목격자인 김모 일병도 피고인들이 저지른 폭행의 강도나 잔혹성에 별 차이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3군사 검찰부는 또 이번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가장 많은 폭력을 행사한 이 병장과 하 병장에게 적용된 '단순 폭행' 혐의를 각각 '상습 폭행'과 '흉기 등 폭행'으로 변경했다.
이 밖에도 이번 사건과 관련된 지휘계통상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대대장 등 5명의 지휘관과 간부를 입건했다.
한편 재판관할권이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3군사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된 이후 첫 공판은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예정이다. 3군사 검찰부는 변경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당연히 살인죄 적용돼야지"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꼭 엄벌에 처해야 한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생각할수록 화가 치민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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