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규제 완화 / 사진=MBN |
'재건축 규제 완화'
재건축 연한의 상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1일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준공 후 20∼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의 상한이 30년으로 완화됩니다. 이 경우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정해놓은 서울·경기·부산·인천·광주·대전 등에서 재건축 연한이 단축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재건축 연한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이를 채워야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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