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규제 완화 / 사진=MBN |
'재건축 규제 완화'
정부가 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1일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준공 후 40년으로 묶여 있는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줄이기로 했으며, 재건축이 쉽도록 안전 진단 기준도 바뀔 예정입니다.
이어 현행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 안정성이 부문이 40%인데 20%로 줄이고, 15%인 주차장 부족과 층간 소음 같은 주거 환경 부문을 40%로 확대합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재건축 연한이 단축되면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준공된 아파트들이 혜택을 보게될 예정입니다.
한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정해놓은 서울·경기·부산·인천·광주·대전 등에서 재건축 연한이 단축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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