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자들의 사연을 보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행운을 우연치 않게 얻은 사람이 있기도 하고 반대로 자신에게 들어온 복을 걷어찬 경우도 있다.
지난 3월 12일에 추첨한 제141회차 연금복권에서 2등에 당첨된 A씨도 굴러 들어온 복을 걷어찬 케이스.
2등 당첨자 A씨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평소에 길몽을 꾸면 종종 복권을 구매했다. 실제로 A씨는 화산이 불기둥을 분출하는 꿈을 꾸고 아파트 경매에 참여해 시세의 3분의 1가격으로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룬 적도 있다.
그리고 복권 구입 며칠 전에는 꿈속에서 살아계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를 부둥켜안고 통곡하는 꿈을 꿨는데, 느낌이 좋은 꿈은 아니었지만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길몽이라고 말해 다음날 집 근처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했다.
먼저 연금복권 10매를 구매했는데, 흡연자인 A씨는 마침 담배가 떨어져 구매했던 연금복권 10장 중 3매를 담배 한 갑과 교환했다.
그러나 남은 7장 중에서 2등에 당첨됐고, 담배와 바꾼 그 3장의 복권 중에 1등과 2등이 있었다고.
만약 A씨가 연금복권520 1등에 당첨될 경우 매달 500만원씩 20년간 지급
그러나 A씨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만큼 당첨이 됐다며 2등 당첨도 너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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