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공무원들도 매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승진 심사·시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개정안에 따르면 2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은 2008년부터 연간 일정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 자격이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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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공무원들도 매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승진 심사·시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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