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전국 치과병원과 한의원을 상대로 차명계좌 사용을 국세청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뜯어 낸 혐의(상습공갈)로 박모 씨(41)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3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병원에 "진료비를 입금하겠다"며 차명계좌를 알아낸 뒤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며 병원을 협박하는 수법으로 69차례에 걸쳐 2080만원을 뜯어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인터넷 지도찾기 서비스 등을 활용해 매출이 높은 치과병원과 한의원의 명단을 확보하고, 병원 측이 알려주는 계좌번호의 예금주 확인을 통해 차명계좌 여부를 확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국세청은 2013년부터 탈세를 적발해 1000만원 이상 추징하면 신고자에게 건당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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