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배우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해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모델 이모 씨가 결별 선언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모델 이 모씨 측이 그가 결별을 통보해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한 매체가 11일 보도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이 씨가 약 3개월 전부터 이병헌을 만나기 시작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몇 차례 만났다고 한다. 이병헌이 8월경 '더 만나지 말자'고 하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헌 소속사인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어이 없는 주장에 기가 막힐 뿐"이라면서 "단둘이 만난 적도 없을 뿐더러 경찰 조사 결과 이미 이 씨의 혐의가 인정된 상황에서 전혀 의미 없는 '쇼'로 비친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 씨 측 변호사가 자신도 들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이야기를 기자에게 편하게 토로한 것이 보도화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사자도 당황해 해당 매체에 기사 삭제를 요청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병헌은 지난 5일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페이스북과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번 일로 인해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걸 알
이병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병헌, 누구 말이 사실이지?" "이병헌, 기사 삭제 요청한 상태구나" "이병헌, 중형 피하려고 말한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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