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상에서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 11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원장 등 피고인들의 지시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정치관여 행위를 한 것은 인정되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 개입 혐의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 직원들이 매일 시달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사이버 활동은 했지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정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직접 개입한 것은 어떤 명분을 들더라도 허용될 수 없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정보전단을 통해 국내 정치에 관여하고 댓글과 트위터를 통해 야당 후보와, 야당 후보의 정책을 비방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 측은 "사이버 상에서 벌
원세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원세훈, 선거법은 무죄네" "원세훈, 선거개입은 인정하지 않았구나" "원세훈, 다시 재수감되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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