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지금까지 개인이 제기했던 소송은 모두 패소했었는데 공단 측은 흡연과 이로 인한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노경열 기자입니다.
【 기자 】
건보공단이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담배의 중독성과 아울러 담배 맛을 좋게 하려고 제조회사들이 넣은 유해 첨가물의 내역을 소비자에게 성실히 고지하지 않은 점입니다.
건보공단은 담배회사들의 잘못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19년 동안 축적된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1조 7천억 원의 진료비를 지출했다며 흡연과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밝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피소된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는 담배의 유해성은 사회적으로 허용된 위험에 불과하고 담배는 개인의 자유의지로 끊을 수 있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들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 원의 소송을 제기한 건보공단은 재판 결과에 따라 소송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노경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