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경찰서는 여고생에게 영상전화를 걸어 음란한 모습을 보여준 혐의로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로 최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7월 3일부터 25일까지 여고생 A(16)양에게 영상전화를 걸어 자신이 자위하는 장면을 50여 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자신의 부인 명의로 된 휴대폰으로 발신번호 제한 표시를 해 무작
경찰은 A양의 신고로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등 수사에 나서 최씨를 검거했다.
[남해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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