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가수 보아와 부친 권모씨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서 10년 가까이 농업용 관리사와 창고를 주택으로 사용하다 고발됐다.
지난 14일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인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10년이나 독립형 건물인 농업용관리사와 창고를 비가림시설로 연결한 뒤 주택으로 사용한 혐의로 보아와 권씨를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민원을 받고 현장을 방문한 결과 이미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며 "5000만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권모씨는 지난 2004년 2월과 2009년 8월 팔당상수원과 인접한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일대 임야 및 농지 4600㎡를 딸 및 본인 명의로 매입했다. 부녀는 2005년 66㎡ 규모의 관리사와 99㎡ 넓이의 농업용 창고를 주거용으로 수선한 뒤 함께 거주하다 7~8년 전부터는 권씨만 전입해 거주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최근 대부분 불법 시설이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를 벌여 10건 안팎의 위반 사실을 확인,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 권씨는 각각 독립형 건물인 농업용 관리사와 창고를 비가림시설로 연결한 뒤 상시 주거용(주택)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야를 잔디가 깔린 정원으로 600㎡가량 불법 형질 변경하고 집 앞에 대형 정자를 짓는 등 그린벨트 및 농지법을 위반했다.
이 집은 '넓은 마당과 큰 정자가 인상적인 보아네 집'으로 TV 등 언론에 여러 차례 방송됐다. 부친 소유였다가 경매에 넘어갔던 것을 보아가 30억원대에 다시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비닐하우스를 유리온실로 바꾼 것을 빼고
보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보아, 그린밸트였구나" "보아, 이제 어떻게 되는거지" "보아, 집이 방송된 적도 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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