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 측근 탤런트 전양자씨(72.여.김경숙)가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전씨는 15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 이재욱)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해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위아래 검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전씨는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하고 일반 형사 재판을 희망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에 이어 전씨는 변호인을 통해 "기존 대표가 해오던 일을 승계했고, 횡령이나 배임 액수가 소액"이라며서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는 앞서 열린 금수원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금수원 대표 자격으로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전씨는 "금수원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는 걸로 알지만 실제로 대표직은 수행하지 못했다"면서 "건축법 위반이 대표이사를 맡기 전일 가능성이 높아서 다음 재판때 내용을 확인한 뒤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노른자쇼핑 대표를 맡고 있는 전씨는 2009년 6월부터 작년 7월까지 호미영농조합 등에 컨설
전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29일 오전 10시 40분에 열린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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