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이 16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개된다.
재판이 중단된 동안 3군사령부 검찰부가 구속 피고인 5명 가운데 이모(26) 병장 등 4명에게 기존 상해치사죄에다 살인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재개되는 재판에서는 살인죄 입증을 놓고 군 검찰과 피고인 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군 검찰이 '피고인들은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살인 혐의 적용 이유를 밝힌 만큼 공방은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두고 이뤄질 전망이다.
공소사실 중에서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 등'에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 등'으로 바뀐 윤 일병의 사인도 쟁점이다.
윤 일병이 식사 도중 구타를 당해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최초 사인을 군 검찰이 살인죄를 추가하면서 직접적, 상습적 폭행에 의한 쇼크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재판은 사건 발생 부대인 육군 28사단에서 진행됐지만 사건의 중요성과 공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결심 공판을 앞두고
이 병장 등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가량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게 하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윤 일병을 4월 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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