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는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와 공모해 '판·검사에게 사건 청탁을 해주겠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모두 김홍수씨가 썼다고 주장하지만, 변호사법 위반은 죄질이 무거운 만큼 죄책
이씨는 2003년 10월 김씨와 공모해 판사에게 부탁해 호텔 처분금지 가처분이 내려지도록 해주겠다며 호텔업을 하는 곽 모씨에게 5천만원을 받았으며, 2004년 3월에는 곽씨를 고소한 전 모씨가 구속되도록 해주겠다며 1천 400여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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