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선박에 대한 안전의식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낚시어선을 허가받은 것보다 2배나 무단 증축한 선주와 선박제조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멀쩡한 낚싯배에서 뜯겨 나온 조타실과 화장실이 조선소 야적장에 방치돼 있습니다.
조타실과 분리된 배는 작업장 한곳에서 선실을 늘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선박 덮개가 부착되면, 무게는 9.77톤에서 18톤까지 늘어났습니다.
10톤 이상만 먼바다에서 조업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불법 개조가 이뤄진 겁니다.
이처럼 선박을 무단 증축한 선주와 선박제조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 인터뷰 : 정천운 /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불법으로 선실을 부풀려서 밤샘 낚시하는 손님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낚시 승객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고…"
이들은 3년에서 5년 주기로 정기검사가 돌아오면 설계대로 복원한 후, 검사가 끝나면 다시
증축해 감시의 눈을 피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낚싯배의 불법 증·개축이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다는 것.
▶ 인터뷰 : 낚싯배 선주
- "생수라든지 캔커피, 얼음 등 웬만한 건 다 취급하니까, 배를 좀 늘어뜨리면 공간이 넓어지잖아요. 그만큼 편의상 그렇게 하려는 거죠."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선주와 선박업체 대표 1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전국 낚싯배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영상편집: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