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한 견인업체 운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한 경기도 견인업체운전자 김모(36)씨 등 2명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을 적용, 범칙금 7만원과 벌점 30점을 각각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3일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삼리 제2중부고속도로(통영기점 339km 지점)에서 승용차 단독사고가 발생하자, 곤지암 톨게이트 비상회차로로 진입한 뒤 갓길과 2차로로 경쟁하듯 역주행하며 정상 주행중인 승용차 운전자를 위협한 것으로드러났다.
신고자는 경찰에서 "고속도로에서 난데없이 견인차량 두 대가 역주행하며 달려드는데 순간 당황해 사고가 날 뻔했다"고 진술했다.
신고를 받
경찰은 고속도로 역주행 운전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으로 운전하는 견인차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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