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만 시행되던 차량 긴급견인 서비스가 18부터 10개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된다고 17일 밝혔다.
긴급견인 서비스는 갑작스런 사고나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가까운 휴게소나 영업소, 졸음쉼터까지 무료로 견인해주는 서비스다. 안전지대까지 견인 비용은 무료이며 정비소 등까지 견인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하거나 보험사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의 경우 2005년 이미 도입되어 연 평균 1000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 중이다.
사고나 고장으로 긴급견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스마트폰 앱 '도로이용불편 척척 해결 서비스'나 각 민자법인 콜센터를 통해 요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로 긴급견인
[장원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