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서 시장이 선거과정에서 오거돈 전 무소속 시장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로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또 오 전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당사자가 지난달 19일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공소권이 자동소멸돼 두 사안에 대해 불기
서 시장은 부산시장 선거기간인 6월 2일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는 세월호 애도기간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논문을 표절한 의혹도 있다고 말해 오 전 후보 측으로부터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