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탑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사실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라면 상무' 사건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는데도 처벌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쳐 논란을 빚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공항을 출발해 호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라 바닥에서 잠을 자는 추태를 보였다. 승무원이 좌석에 앉을 것을 권유하자 A씨는 "왜 깨우냐. 니가 뭔데"라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주먹으로 승무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치기도 했다. A씨는 말리는 다른 승무원에게도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조심해라"고 위협했다.
2012년 제주발 김포행 항공기에서 화장실 문이 열리지 않는다며 폭언을 하고 항공기가 완전히 착륙하지 않았는데도 출입문을 열려다 이를 저지하려는 승무원을 폭행한 B씨(35)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B
지난해 제주발 김해행 항공기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 다니면서 큰소리로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 C(48)씨도 지난 7월 부산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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