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세월호 추모의 의미가 담긴 노란 리본을 교내에서 착용 금지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공동수업 및 1인시위 등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가치 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공동수업이나 중식 단식, 학교 앞 1인 시위, 리본 달기 등을 제한·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교육부는 교내에서 리본 착용을 금지한 이유를 "교육 활동과 무관하고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교사들의 단식, 1인 시위 및 이와 관련한 조퇴나 연가도 불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 5개월이 되는 지난 15일부터 5일간을 '집중 실천주간'으로 운영하며 ▲세월호 특별법 바로 알기 공동 수업 ▲교사들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중식 단식 ▲교사들의 학교 앞 1인 시위 ▲애도의 리본달기 등을 진행하고 있다.
노란 리본 금지 및 교육부의 지시 사항에 전교조는 "교사와 학생들이 세월호와 관련해 자발적으로 벌이는 실천을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모는 것은 참사의 진상을 알려는
교육부 노란 리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교육부 노란 리본,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는 무시하네" "교육부 노란 리본, 말도 안된다" "교육부 노란 리본, 아이고 의미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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