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인가 조건 변경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구청 공무원과 공사수주 대가로 협력업체에서 현금과 자동차 등을 받은 건설사 간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8일 동대문구청 공무원 최 모씨(41)를 뇌물 및 배임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 공무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수주에 협조한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승용차와 현금 등을 받은 대기업 건설사 간부 서 모씨(53) 등 2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9년~ 2011년 용산구 동자동 재개발구역 사업인가 조건인 공공하수관로 확장공사 주체를 바꿔주는 대가로 D건설사로부터 32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다. 또 D건설사 간부 서씨 등은 협력업체인 A시스템 대표 김 모씨(52)에게 공사 편의를 봐주고 공사수주에 협조해줬다는 명목으로 2007년~ 2012년 시가 40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 1대, 골프접대 등을 합해 4억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서씨 등은 협력업체에 현금카드를 요구해 매월 100만원씩 쓰고, 자신이 집사로 있는 교회 에어컨 공사와 회사 상무의 개인주택 에
[김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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