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여성에게 실탄을 쏴 부상을 입힌 경찰관에게 징계가 아닌 경고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핀 30대 여성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공포탄 없이 실탄 2발을 바로 쏜 김모 경위에게 경고장을 발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고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아니다. 다만 인사고과에서 약간의 감점을 받고 경고를 3회 이상 받으면 징계 대상이 된다.
김 경위는 출동 당시 A씨가 34cm의 흉기 2개를 휘두르며 위협하자 실탄 2발을 발사했고, A씨는 오른쪽 쇄골과 양다리 허벅지에 관통상을 입었다.
당시 김 경위는 공포탄을 먼저 쏘려고 했으나 방아쇠를 한 번에 당기지 않고 반쯤 눌렀다 떼고 다시 쏘는 바람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실린더가 돌아가 실탄이 발사됐다고 해명했다.
2인 1조로 출동할 때는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을 소지해야 한다는 규정을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침식사 시간에 신고가 들어오는 바람에 테이저건 소지자를 미처 대동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계속 구두경고를 했는데도 A씨가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을 위협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겸 경위가 근무를 회피하거나 잘못했다기보다는 열심히 근무
다만 "의도하진 않았지만 공포탄이 아닌 실탄을 바로 발사하는 등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은 경고하기로 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총기사용에 관한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