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시세조종 혐의로 조사중인 업체한테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금융감독원 팀장이 긴급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주가 조작을 눈감아주고 대가성 현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금융감독원 팀장 이 모씨(45)를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팀장인 이씨는 전자제품 제조업체 D사가 증권시장에 개입해 주가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하던 중 해당 업체로부터 조사 무마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코스닥 상장사였던 D사는 지난 달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됐다.
당시 D사 대표이사의 아들인 조 모씨는 금감원 이 팀장에게 전해달라며 평소에 알고 지내던 기업인수합병(M&A) 전문가 방 모씨에게 현금 5000만원을 건냈다. 이 돈은 전직 금감원 직원이던 대부업체 대표 이 모씨(44)를 통해 이 팀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중간에서 이 팀장에게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방씨와 이씨 등을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에게
검찰 관계자는 "이 팀장에게 전달된 돈이 5000만원 중 실제로 얼마인지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추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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