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사채업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주부에게 징 6월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J 씨가 같은 범행을 반복해
서울에 사는 주부 J씨는 2005년 1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담보로 사채업자 등 6명으로 7천여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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