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학교가 법원 판결로 서울 성산동 성미산에 기숙사를 신축할 길이 열렸다. 주민들은 성미산에 기숙사를 신설하면 경관을 해친다며 반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마포구가 홍대 기숙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이 판결이 확정되면 홍대는 기숙사를 계획대로 지을 수 있다. 홍대는 재학생들을 위해 마포구 성산동 4000㎡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 기숙사를 짓기로 하고 2012년 구청에서 개발 허가를 받았다. 마포구는 주민 민원을 해소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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