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현대슈퍼빌 입주자들은 분양 당시 받은 공급 계약서 상의 분양 평수가 실제 분양 평수와 다르다며 시공사인 현대건설 등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주자들은 실제 95평인 세대를 백 2평이라고 광고하는 등 모두 6백 45가구에서 5평에서 8평씩을 부풀려 분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현대건설은 주상복합 아파트는 건축법에 관련 조항이 없어 지하주차장 면적을 줄여 공용면적에 끌어 붙이는 것은 합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신축 분양된 다른 건설업체의 주상복합 아파트와 비교해 봐도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자세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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