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물차 50여대를 밀수출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로 박모씨(50)등 8명을 구속하고 김모(47)씨
등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폐차 직전의 화물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대포 차량으로 구입한 화물차 50여대(시가 100억원 상당)를 밀수출해 18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해 월 200∼30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새차 13대를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또 캐피털회사에 근저당이 설정돼 매매가 불가능한 중고차량을 저가에 매입, 화물차 총 50대를 끌어 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고는 폐차 직전의 차량 50대를 사들여 마치 노후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신고서를 위조해 자신들이 구입한 대포차량으로 바꿔 수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싼 값에 끌어모은 차량을 베트남 현지에 판매책을 두고 한 대 당6천만원 상당에 팔아넘겼습니다.
국내 세관이 수출 품목을 신고서와 대조해 전수조사하지 않고 문서로만 검사하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들은 총책 박씨를 중심으로 문서위조책, 차량 매입책, 알선 모집책 등 역할을 정해 조직적으로 차량 밀수출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차량을 끌어모으기 위해 유령 무역회사 5개를 설립하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김연수 광역수사대장은 "이들이 얻은 이익은 18억원 상당이지만 사실상 시가 100억원 상당의 화물차가 30억원이라는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와 같은 우범성 품목의 경우 특별히 신경써 수출 검사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세청에서도 자동차 밀수출 문제를 인식하고 내년 도입을 목표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