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는 IMF 당시 해외로 도주해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한 특별자수기간을 지난해 운영한 결과 총 4
404명의 사건 924건 가운데 274건은 합의 등을 통해 기소중지가 해소됐으며, 나머지 650여 건은 피해를 갚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올해도 10월부터 두 달 동안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해 자수 시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대검찰청 형사부는 IMF 당시 해외로 도주해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한 특별자수기간을 지난해 운영한 결과 총 4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