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외대 A교수가 파업 중인 여성 노조원 B씨를 성희롱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고처분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보고할 것을 대학측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참고인 진술이 있는 데다 당시 녹음된 음성내용 분석 결과 A교수가 B씨에게 가슴이 보이니 닫아요라고 말한 사실 등 성적 언행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시 노사 대립으로 A교수와 노조 전임자 B씨가 팽팽하게 대치하던 상황에서 이같은 언행은 객
B씨는 한국외대 직원노조의 파업이 한창이던 지난해 6월 교수회관에 모인 학교관계자들을 찾아가 물리적 마찰에 대해 항의하던 중 성적 발언을 듣자 인권위에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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