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청산금 수억원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아파트 재건축 청산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송모(46)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송씨는 창원시내 한 아파트 정비사업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지난 2008년 12월 30일부터 2009년 1월 2일까지 재건축 청산금이 입금된 조합 계좌에서 4차례에 걸쳐 5억원 전액을 인출해, 생활비와 투자용도로 사용한 혐
송씨는 돈을 인출한 이후 가족과도 연락을 끊고 전혀 연고가 없는 경북 포항과 김해 등지에서 혼자 살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조합의 동료가 지난 2009년 초 송씨가 잠적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를 했으며 최근 시민의 제보로 송씨를 검거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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