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3일 철도 비리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68) 등 총 8명을 구속기소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철도시설공단 간부와 업체 대표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현룡 의원은 PST(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 대표이사 이모씨로부터 PST 실용화 및 설치확대 대가와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1억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5일 구속기소됐다.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은 철도 레일체결장치 제작업체 AVT에서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AVT에서 3억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호남고속철도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해 김광재 전 철도공단 이사장(58·사망)에게 3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55)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호남고속철도 1공구(오송∼익산), 2공구(익산∼광주송정) 입찰에서 담합해 각각 1,2공구 공사를 수주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궤도공영, 삼표이앤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중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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