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사형 존폐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타당성이 떨어져 없앨만한 사형 규정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리 대상 조항으로는 은행권 등을 강취한 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한 한국조폐공사법 19조나 적과 전투 중 근무를 기피하려고 자해한 자의 최고형을 사형으로 규정한 전투경찰대설치법 9조 5항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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