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소속 공무원 범죄행위에 대한 법원의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법원공무원 징계건수는 140건이었지만 징계수위는 대부분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40명 가운데 파면이나 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는 33%, 67%인 94명은 감봉·견책·경고 등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사유별로는 직무유기나 직무태만·공금횡령·공문서위조·허위문서 작성·비밀문서 관리소홀 등과 같은 성실의무 위반이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박이나 강도·절도·사기·폭행·성폭행·성추행·성희롱·음주운전·마약 소지 등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49건으로 뒤를 이었고 금품수수나 향응·공금유용 같은 청렴의무 위반은 6건이었다. 또 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과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이 각각 4건씩이었다.
사례별로 징계 수위를 보면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은 대부분 경고나 견책·감봉 수준이었고 도박을 하다 적발된 사람도 감봉 1개월이었다.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폭행사건에 휘말리거나 카메라로 몰래 여성의 신체 등을 촬영한 혐의(카메라이용 등 촬영)를 받은 경우도 견책이나 감봉이 대부분이었다.
서 의원은 "법원이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솜방망이 처분만 내리는 한 법원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잡을 기회는 사라져갈 것"이라며 "국민의 법 위반을 따지는 법원에 근무하는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제 식구 감싸기네"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솜방망이 처벌하고 있네"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제대로 조사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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