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은 아들의 백혈병 치료비를 보내주면 갚겠다는 등의 거짓 이메일을 네티즌들에게 보낸 뒤 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26살 백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PC방 등지에서 백혈병을 앓고 있는 3살 아들을 둔 미혼모인데 수술비가 없다는 등의 거짓 사연을 40만명의 이메일 주소로 발송해 70여 명의 네티즌들로부터 25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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