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병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맺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사기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사기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4년 병원에서 신장 결핵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은 허모씨.
허씨는 이 사실을 숨기고 결핵 등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최근 3개월 간 진찰이나 검사를 받았는지 등을 묻는 항목에 '없다'고 허위 기재한 것입니다.
5개월 뒤 결핵균에 감염된 왼쪽 신장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은 허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보험사는 보험 계약을 해지했고, 허씨는 의도했던 보험금도 받지 못하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 역시 허씨에게 사기미수죄를 인정해 벌금 백만원을 선고 했습니다.
인터뷰 : 배현태 / 대법원 홍보심의관
-"자신에게 특정 질병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보험에 가입한 뒤 바로 그 질병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허씨는 보험사가 고지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으면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험금을 타내지 못했지만, 사기를 범하려던 의도가 있었던 만큼 사기미수죄를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강태화 / 기자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각종 보험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현실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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