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부친의 뜻 거역 못해…" 선처 호소
↑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 사진= MBN |
검찰이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따로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균 씨는 최후변론에서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재판부, 검사, 방청석을 향해 3차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인은 "대균 씨가 부친의 뜻을 거역하지 못해 명의를 빌려주고 관리했다"며 "대균 씨는 자신의 행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것에 통감하며 희생자에 죄송스러움을 느낀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디.
대균 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
한편 김혜경은 유병언의 차명재산 관리 혐의에 대해 묻자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횡령·배임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검찰에서 조사받겠다"고 짧게 답한 후 입을 닫았습니다.
'유대균 징역 4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