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징역 4년 구형 "부친의 뜻 거역 못해…죄송하다" 선처 호소
↑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 사진= MBN |
검찰이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가운데 유 씨측 변호인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따로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균 씨는 최후변론에서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재판부, 검사, 방청석을 향해 3차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인은 "대균 씨가 부친의 뜻을 거역하지 못해 명의를 빌려주고 관리했다"며 "대균 씨는 자신의 행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것에 통감하며 희생자에 죄송스러움을 느낀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디.
대균 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한편 총 960억원대에 이르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본명 김경숙)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전양자는 최후 변론에서 "정말 무지할 정도로 잘 몰랐고 법에 저촉되는지 알지 못했다"며 "어머니 건강이 위독하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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