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즉 전공의들이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을 제대로 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내고 있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지적은 많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을 내는 건 처음입니다.
서정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레지던트로 일하는 박 모 씨 등 2명이 최근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무 수당 등 3년 동안 못 받은 돈 5천백만 원씩을 달라는 겁니다.
또 다른 서울의 한 국립병원.
레지던트 7명도 각각 못 받은 돈 2천만 원을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인턴과 레지던트를 일반 근로자로 볼 것인지, 교육생으로 볼 건지입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외수당 등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임제혁 / 변호사
- "시간외수당이라든지 당직비라든지 충분히 보장을 못 받고 있고, 그것은 결국에는 근로기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과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것인데…"
반면, 병원 측은 교육생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시간외수당 등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해 건양대병원을 상대로 한 1심 재판에서는 처음으로 시간외수당이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전공의들이 부당한 처우에 불만을 품고 동시에 집단 소송을 낸 건 처음이어서 재판 결과에 따라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