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퀵서비스 아르바이트생 천여명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퀵서비스사 대표 임모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05년∼2006년 사이에 아르바이트생 천백여명의 임금 1억 9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씨는
피해자 중 328명은 서울지방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퀵서비스 아르바이트생은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돼 구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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