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국언론노동조합 전 간부의 횡령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고발장과 자료를 검토한 뒤 고발인인 이준안 위원장과 횡령 혐의를
있는 전 총무부장 김모 씨를 차례로 불러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지난달 출범한 언론노조 4기 집행부는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총무부장
김씨가 2004년부터 3년 동안 예산 3억 3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로부터 시인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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